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, 깡통전세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매물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 매매가 10억 집의 전세가 9억 인 상태에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매매가가 8억이 된다면 전세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계약 시, 계약 후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
1. 전세가율이 높은 집: 전세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사기는 아니지만 70%가 넘어가는 경우 전세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또한 네이버 부동산, 호갱노노등의 어플을 활용하셔서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확인하시는 작업도 중요합니다.
2.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: 계약이후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임대차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권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3. 믿을만한 공인중개사, 주택임대차 보호법 표준계약서 이용 : 어플이 아닌 꼭 실제 부동산을 방문하여 대면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: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, 나의 선순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. 또한 '건물 전체의 근저당 +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합'이 건물 시세의 70% 이하는 되어야 안전한 건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우선 변제권, 최우선 변제권을 아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 다가구주택(빌라) 전세 계약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우선 변제권이란?
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을 계약하시는 경우 우선 변제권, 최우선 변제권의 의미를 알고 나의 보증금이 건물 내에서 몇순위인지 알아야 추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우선 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조건은 '실거주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'입니다. 예를 들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은행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고, 이후 다른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.
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나의 우선 변제권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(빌라)의 경우 먼저 이사 와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순서대로 돈을 돌려받으며, 은행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나의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가 됩니다.
최우선 변제권이란?
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일정 금액까지 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조건은 '실거주 + 전입신고 + 소액임차인'이며 만약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절대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.
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조건 및 최우선변제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서울 기준 1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 시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반전세, 월세 계약시 소액임차인 조건 이하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지역 | 소액임차인 조건(만원) | 우선변제금(만원) |
서울 | 16500 이하 | 5500 |
과밀억제권역, 세종, 용인, 화성, 김포 | 14500 이하 | 4800 |
광역시, 안산, 광주, 파주, 이천, 파주 | 8500 이하 | 2800 |
그 밖 | 7500 이하 | 2500 |
(참조) 경매 시 우선순위
경매 시 돈을 돌려받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1순위: 경매 진행 비용
2순위: 최우선변제금, 최우선 변제권 임금 채권
3순위: 재산세, 국세, 지방세
4순위: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, 조세, 근저당권
5순위: 일반 임금 채권
6순위: 조세채권
7순위: 의료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등
8순위: 일반채권,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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